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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 분야별 달라지는 점

by tototoda3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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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난 6월 12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395년부터 사용해 온 ‘강원도’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라는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 발전에 제약이 많았는데, 특별자치도법이 적용되면 자치 조직권 및 재정 확대 등의 각종 특례가 부여됩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발급되는 민원서류도 행정구역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찍히게 되며, 영문 표기는 기존의 Gangwon Province에서 Gangwon State로 변경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서 793종에 이르는 행정전산망 데이터가 변환되고 2400여 개에 달하는 청사 간판과 안내표지판 등이 교체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달라지는 점

환경 분야(시.군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환경영향평가 / 자연경관영향협의 / 기후변화영향평가 /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 / 권한 이양 3년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존속할지 여부를 판단

  

산림 분야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

 

군사 분야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또는 해제를 담당 부대장에게 건의 가능

 

농업 분야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엣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이양

(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4000만m2 미만으로 설정

 

https://state.gwd.go.kr/

 

강원특별자치도청

신혼부부 주거자금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stat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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